해외 계좌: 바로 닫지 마세요

귀국하면 해외 계좌부터 정리하고 싶어지지만, 몇 달은 열어두는 게 좋아요.

  • 마지막 월급, 세금 환급, 집 보증금, 연금이 늦게 들어올 수 있어요.
  • 해외 은행 앱은 현지 휴대폰 번호로 인증하는 경우가 많아요. 계좌를 정리할 때까지는 그 번호를 살려두는 게 안전해요.
  • 해외에 살지 않는 사람의 계좌를 제한하거나 닫는 은행도 있으니, 귀국 전에 은행에 미리 물어보세요.

돈을 한국으로 옮기는 방법은 해외송금 비교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한국 거주자가 되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한국 거주자가 되면 해외에 있는 계좌도 신고해야 할 수 있어요.

  • 기준: 해외 계좌 잔액을 모두 합쳐 그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으면 신고 대상이에요.
  • 시기: 다음 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나 세무서에 신고해요.
  • 면제: 재외국민 중 그해 말 기준으로 지난 1년 동안 국내에 머문 기간이 182일 이하인 분, 외국인 거주자 중 지난 10년 동안 국내에 산 기간이 5년 이하인 분은 신고 의무가 면제돼요.
귀국한 해가 특히 헷갈려요 한국 거주자가 되면 해외에서 생긴 소득에도 한국 세금이 걸릴 수 있어요. 해외 자산이 많다면 귀국 전후에 세무 상담을 한 번 받아보는 걸 추천해요.

연금: 해외에서 낸 기간도 살릴 수 있어요

해외에서 연금을 냈는데 그 나라 연금을 받을 만큼 오래 내지 못했다면, 사회보장협정을 확인해 보세요. 한국과 협정을 맺은 나라라면 양쪽 나라의 가입기간을 합쳐서 연금 받을 자격을 따질 수 있어요.

  • 2026년 2월 기준 42개국과 협정이 시행 중이에요.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프랑스, 베트남 등이 포함돼요.
  • 두 나라에서 겹치는 기간은 한 번만 인정돼요.
  • 나중에 연금을 신청하려면 해외 연금 번호와 가입 기간 기록이 필요해요. 귀국 전에 꼭 챙겨두세요.

예전에 해외로 이주하면서 국민연금을 한꺼번에 돌려받았다면, 다시 가입했을 때 처리 방법이 따로 있어요. 국민연금공단(☎ 1355)에 내 기록을 확인해 보세요.

보험: 해지 순서가 중요해요

  • 해외 건강보험이나 민간보험은 한국 건강보험이 적용될 때까지 유지할지 먼저 생각해 보세요. 외국 국적자와 재외국민은 보통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한국 건강보험이 돼요. → 건강보험 적용 시기
  • 한국에서 새 보험에 들 때는 예전 병력을 사실대로 알려야 해요. 해외 진료 기록이 있다면 챙겨두세요.

관련 공식 사이트

출처

이 글은 아래 자료를 2026.10.03에 확인해서 정리했어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예요. 제도와 필요한 서류는 신분·체류자격·기관에 따라 다르고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일은 해당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꼭 확인해 주세요.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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