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이사자일까요?
관세청은 이사자와 단기체류자를 나눠서 면세를 다르게 해줘요. 기준은 국적에 따라 달라요.
| 구분 | 이사자 | 단기체류자 |
|---|---|---|
| 한국 국민 | 해외에서 1년 이상 거주 (가족과 함께였다면 6개월 이상) | 해외에서 3개월 이상 1년 미만 거주 (가족 동반이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 외국 국적자, 재외영주권자 | 한국에서 1년 이상 살 예정 (가족 동반이면 6개월 이상) | 한국에서 3개월 이상 1년 미만 살 예정 (가족 동반이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해외에서 오래 살다 아예 돌아오는 분이라면 대부분 이사자에 해당해요. 외국 시민권자도 한국에서 1년 이상 살 계획이라면 이사자예요.
세금 없이 들어오는 물건, 세금이 붙는 물건
3개월 이상 쓰던 생활용품은 기본적으로 면세돼요. 가구, 가전, 옷, 주방용품, 책 같은 살림살이가 여기에 해당해요. 다만 아래는 세금이 붙어요.
- 자동차, 오토바이, 배 (한국에서 수출했던 차를 다시 가져오는 경우는 예외)
- 한 개에 500만 원 이상인 보석, 진주 등
- 새 물건이나 입국 전 3개월 미만 쓴 물건
- 한 집에서 쓰기에 너무 많은 수량
귀국 직전에 새로 산 물건은 조심하세요
"한국 가면 비싸니까 사 가자" 하고 출국 직전에 산 가전은 3개월 미만 사용이라 과세될 수 있어요. 영수증을 챙겨두면 세금 계산할 때 도움이 돼요.
6개월 규칙을 꼭 기억하세요
이삿짐은 내가 한국에 입국한 날부터 6개월 안에 한국에 도착해야 이사물품으로 인정돼요. 배로 보내면 보통 몇 주에서 두세 달 걸리니, 입국 날짜와 선적 날짜를 맞춰서 계획하세요.
공항에서 꼭 신고하세요
이삿짐을 따로 보냈다면, 입국할 때 여행자 휴대품 신고에서 이사물품을 따로 보냈다는 사실을 신고해요. 이 신고가 있어야 나중에 도착한 짐을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있어요.
통관은 이렇게 진행돼요
- 짐이 한국 항구에 도착하면 이사 업체가 서류를 받아 보세구역에 짐을 넣어요.
- 통관 날짜를 예약하고 수입신고를 해요. 보통 이사 업체가 대신 진행해 줘요.
- 세관이 서류를 보고, 필요하면 내가 지켜보는 가운데 상자를 열어 검사해요.
- 면세 물품은 바로 나오고, 세금이 붙는 물품은 세금을 낸 뒤 나와요.
준비할 서류
| 서류 | 설명 |
|---|---|
| 공통 | 이사물품반입내역서, 여권 사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선하증권(B/L), 포장명세서(P/L) |
| 가족이 함께라면 | 주민등록등본 |
| 외국 국적이라면 | 거소신고증(외국 국적 동포) 또는 외국인등록증 |
| 영주귀국이라면 | 여권실효확인서 |
| 대신 맡긴다면 | 위임장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정부24에서 뗄 수 있어요. → 정부24로 서류 떼는 법
목록에 빠뜨리면 손해예요
신고해야 할 물건을 이사물품 신고서에 적지 않았다가 과세되면, 내야 할 세금의 20%가 가산세로 더 붙을 수 있어요. 귀한 물건일수록 목록에 정확히 적어두세요.
귀국 전에 챙길 다른 서류도 함께 확인하세요. → 귀국 전 해외에서 챙겨야 할 서류
관련 공식 사이트
출처
이 글은 아래 자료를 2026.10.21에 확인해서 정리했어요.
- 이사자 판정 ↗관세청 · 2026.10 확인
- 이사물품 통관절차 ↗관세청 · 2026.10 확인
- 이사물품 통관 안내 ↗관세청 · 2026.10 확인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예요. 제도와 필요한 서류는 신분·체류자격·기관에 따라 다르고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일은 해당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꼭 확인해 주세요.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