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이사자일까요?

관세청은 이사자와 단기체류자를 나눠서 면세를 다르게 해줘요. 기준은 국적에 따라 달라요.

구분이사자단기체류자
한국 국민해외에서 1년 이상 거주 (가족과 함께였다면 6개월 이상)해외에서 3개월 이상 1년 미만 거주 (가족 동반이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외국 국적자, 재외영주권자한국에서 1년 이상 살 예정 (가족 동반이면 6개월 이상)한국에서 3개월 이상 1년 미만 살 예정 (가족 동반이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해외에서 오래 살다 아예 돌아오는 분이라면 대부분 이사자에 해당해요. 외국 시민권자도 한국에서 1년 이상 살 계획이라면 이사자예요.

세금 없이 들어오는 물건, 세금이 붙는 물건

3개월 이상 쓰던 생활용품은 기본적으로 면세돼요. 가구, 가전, 옷, 주방용품, 책 같은 살림살이가 여기에 해당해요. 다만 아래는 세금이 붙어요.

  • 자동차, 오토바이, 배 (한국에서 수출했던 차를 다시 가져오는 경우는 예외)
  • 한 개에 500만 원 이상인 보석, 진주 등
  • 새 물건이나 입국 전 3개월 미만 쓴 물건
  • 한 집에서 쓰기에 너무 많은 수량
귀국 직전에 새로 산 물건은 조심하세요 "한국 가면 비싸니까 사 가자" 하고 출국 직전에 산 가전은 3개월 미만 사용이라 과세될 수 있어요. 영수증을 챙겨두면 세금 계산할 때 도움이 돼요.

6개월 규칙을 꼭 기억하세요

이삿짐은 내가 한국에 입국한 날부터 6개월 안에 한국에 도착해야 이사물품으로 인정돼요. 배로 보내면 보통 몇 주에서 두세 달 걸리니, 입국 날짜와 선적 날짜를 맞춰서 계획하세요.

공항에서 꼭 신고하세요

이삿짐을 따로 보냈다면, 입국할 때 여행자 휴대품 신고에서 이사물품을 따로 보냈다는 사실을 신고해요. 이 신고가 있어야 나중에 도착한 짐을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있어요.

통관은 이렇게 진행돼요

  1. 짐이 한국 항구에 도착하면 이사 업체가 서류를 받아 보세구역에 짐을 넣어요.
  2. 통관 날짜를 예약하고 수입신고를 해요. 보통 이사 업체가 대신 진행해 줘요.
  3. 세관이 서류를 보고, 필요하면 내가 지켜보는 가운데 상자를 열어 검사해요.
  4. 면세 물품은 바로 나오고, 세금이 붙는 물품은 세금을 낸 뒤 나와요.

준비할 서류

서류설명
공통이사물품반입내역서, 여권 사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선하증권(B/L), 포장명세서(P/L)
가족이 함께라면주민등록등본
외국 국적이라면거소신고증(외국 국적 동포) 또는 외국인등록증
영주귀국이라면여권실효확인서
대신 맡긴다면위임장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정부24에서 뗄 수 있어요. → 정부24로 서류 떼는 법

목록에 빠뜨리면 손해예요 신고해야 할 물건을 이사물품 신고서에 적지 않았다가 과세되면, 내야 할 세금의 20%가 가산세로 더 붙을 수 있어요. 귀한 물건일수록 목록에 정확히 적어두세요.

귀국 전에 챙길 다른 서류도 함께 확인하세요. → 귀국 전 해외에서 챙겨야 할 서류

관련 공식 사이트

출처

이 글은 아래 자료를 2026.10.21에 확인해서 정리했어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예요. 제도와 필요한 서류는 신분·체류자격·기관에 따라 다르고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일은 해당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꼭 확인해 주세요.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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