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신고할 물건이 없으면 신고서도 필요 없어요

입국할 때 신고할 물건이 없으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쓰지 않아도 돼요. 신고할 물건이 있을 때만 작성해요.

1인당 면세 한도는 이래요.

  • 일반 물품: 미화 800달러
  • 술: 2병까지 (합쳐서 2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
  • 담배: 궐련 200개비
  • 향수: 100ml

한도를 넘는 물건은 신고서에 솔직하게 적어 자진 신고하세요. 그러면 관세의 30%를 20만 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어요.

해외 이사짐(별송품)이 있다면

배나 항공 화물로 이사짐을 따로 보냈다면, 입국할 때 별송품이 있다고 신고해야 해요.

  • 한국 국적으로 해외에 1년 이상(가족과 함께 살았다면 6개월 이상) 살다가 귀국하는 경우, 쓰던 가정용품은 관세가 면제돼요.
  • 이사물품은 입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에 도착해야 해요.
  • 신고해야 할 물품을 빠뜨렸다가 나중에 세금이 붙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이사짐 목록을 미리 만들어 두세요 어떤 물건을 언제 샀는지, 얼마나 썼는지 정리한 목록이 있으면 세관 신고와 이사업체 통관이 훨씬 수월해요. 자세한 조건은 관세청 '이사물품 통관'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공항에서 바로 준비할 것

  • 연락 수단: 공항의 통신사 로밍센터나 유심 판매처에서 임시 유심이나 eSIM을 준비할 수 있어요. 내 명의 정식 개통은 나중에 따로 해요. → 휴대폰 개통하기
  • 교통카드: 공항 안 편의점에서 사서 바로 충전할 수 있어요. → 교통카드와 K-패스
  • 환전: 공항 환전소는 시내보다 환율이 덜 유리할 수 있어요. 첫날 쓸 만큼만 바꾸고, 해외 카드를 쓸 수 있는 ATM도 알아두세요.

숙소까지 이동

  • 공항철도: 서울역 방향으로 빠르게 갈 수 있어요.
  • 공항버스(리무진): 짐이 많을 때 편해요. 동네 가까이까지 가는 노선이 많아요.
  • 택시: 가족이 함께거나 짐이 아주 많을 때 좋아요.

숙소 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휴대폰에 저장해 두고, 지도 앱(네이버지도·카카오맵)으로 길을 찾으면 편해요.

첫날은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해요 오랜 비행 끝에 도착한 날이에요. 연락 수단, 교통카드, 숙소 도착까지만 해도 잘한 거예요. 나머지는 첫 30일 순서대로 천천히 하면 돼요.

관련 공식 사이트

출처

이 글은 아래 자료를 2026.10.03에 확인해서 정리했어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예요. 제도와 필요한 서류는 신분·체류자격·기관에 따라 다르고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일은 해당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꼭 확인해 주세요.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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