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도착한 날 바로 준비

한국의 지하철과 버스는 대부분 교통카드로 타요. 편의점에서 카드를 사서 현금으로 충전해 쓰면 돼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에 교통카드 기능이 있으면 그 카드를 바로 찍어도 돼요.

  • 탈 때와 내릴 때 모두 카드를 찍어야 해요. 내릴 때 찍어야 환승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 잔액이 부족하면 지하철역 충전기나 편의점에서 충전해요.

K-패스: 쓴 교통비를 돌려받는 카드

K-패스는 한 달 동안 쓴 대중교통비의 일부를 다음 달에 돌려받는 제도예요. 전국 어디서나 쓸 수 있어요.

기본 환급률은 이래요.

  • 일반: 20%
  • 청년(만 19~34세): 30%
  • 어르신(만 65세 이상): 30% (2026년에 새로 생겼어요)
  • 저소득층: 53.3%

2026년부터: '모두의 카드' 방식이 더해졌어요

2026년 1월부터 K-패스가 '모두의 카드'로 확대됐어요. 한 달 교통비가 환급 기준금액을 넘으면, 넘은 금액을 전부 돌려받는 방식이에요. 교통비를 많이 쓰는 분일수록 유리해요.

좋은 점은 따로 고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존 비율 환급과 모두의 카드 방식 중 더 유리한 쪽이 자동으로 적용되고,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쓰면 돼요.

환급 기준금액 (한 달, 일반형 / 플러스형)

지역일반청년·2자녀·어르신3자녀 이상·저소득
수도권6.2만 / 10만5.5만 / 9만4.5만 / 8만
일반 지방권5.5만 / 9.5만5만 / 8.5만4만 / 7.5만
우대 지원지역5만 / 9만4.5만 / 8만3.5만 / 7만
특별 지원지역4.5만 / 8.5만4만 / 7.5만3만 / 6.5만

예를 들어 수도권에 사는 일반 이용자가 일반형으로 한 달에 8만 원을 썼다면, 기준금액 6.2만 원을 넘은 1.8만 원을 돌려받아요. 비율 환급(20%)이면 1.6만 원이니, 이 경우엔 모두의 카드 방식이 자동으로 적용돼요.

일반형과 플러스형

  • 일반형: 환승을 포함해 1회 요금이 3,000원 미만인 교통수단에만 적용돼요. 시내버스, 지하철 위주로 탄다면 일반형이에요.
  • 플러스형: 광역버스처럼 요금이 비싼 교통수단까지 모두 적용돼요. 기준금액이 더 높아요.

가입 순서

  1. K-패스 제휴 카드사에서 K-패스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발급
  2. K-패스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휴대폰 본인인증 필요)
  3. 발급받은 카드 등록
  4. 그 카드로 대중교통 이용 → 다음 달에 환급
외국 국적이라면 외국인등록번호가 있고 내 명의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할 수 있으면 K-패스에 가입할 수 있어요. 회원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를 넣으면 돼요. → K-패스 가입할 때 막히는 부분
서울에서만 아주 많이 탄다면 서울시에는 정해진 금액을 내고 한 달 동안 서울 지하철·버스를 탈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도 있어요. 내 이동 패턴에 따라 무엇이 유리한지 비교해 보세요.

관련 공식 사이트

출처

이 글은 아래 자료를 2026.10.03에 확인해서 정리했어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예요. 제도와 필요한 서류는 신분·체류자격·기관에 따라 다르고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일은 해당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꼭 확인해 주세요.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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