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카드로 거의 다 해요
한국에서는 식당, 편의점, 대중교통까지 대부분 카드로 결제해요. 그래서 계좌를 만들면 카드부터 준비하는 게 좋아요.
체크카드: 바로 만들 수 있어요
- 내 계좌에 있는 돈만큼만 쓰는 카드예요.
- 빚이 생기지 않아서 심사가 까다롭지 않아요. 계좌를 만들 때 창구에서 같이 신청하면 한 번에 끝나요.
- 일부 체크카드에는 교통카드 기능이 있어서 지하철·버스도 탈 수 있어요. 카드마다 다르니 신청할 때 물어보세요.
신용카드: 심사가 있어요
신용카드는 쓰고 나중에 갚는 카드라서 카드사가 갚을 능력을 심사해요.
- 소득: 결제 능력을 보는 기준으로 월 가처분소득 50만 원 이상이 알려져 있어요. 가처분소득은 소득에서 빚 갚는 돈을 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에요.
- 신용평점: 한국 금융 거래 기록으로 계산되는 점수예요.
- 외국 국적이라면: 남은 체류기간이 짧으면 발급이 어려울 수 있어요.
해외에서 신용이 좋았는데 왜 안 될까요?
해외 신용 기록은 한국 신용평점에 반영되지 않아요. 오래 해외에 있었다면 한국에서는 기록이 거의 없는 상태라, 소득이 있어도 처음엔 거절될 수 있어요. 이상한 일이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 신용 기록, 이렇게 쌓아요
- 체크카드를 꾸준히 쓰기
- 통신비, 공과금을 자동이체로 걸고 한 번도 밀리지 않기
- 신용평가회사(NICE, KCB) 앱이나 금융 앱에서 통신비·건강보험료·국민연금 납부 내역을 제출하면 점수에 반영되기도 해요
- 취업해서 소득 서류가 생기면, 월급 통장이 있는 은행의 카드사부터 신청해 보기
연말정산 소득공제, 무엇이 유리할까
회사에 다니면 1년 동안 카드로 쓴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아요. 결제 수단마다 공제율이 달라요.
| 결제 수단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30% |
| 전통시장 | 40% |
| 대중교통 | 40% |
| 도서·공연·문화체육 등 | 30% |
공제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면 연 300만 원, 넘으면 250만 원이에요. 그래서 흔히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 혜택을 챙기고, 그 이상은 체크카드를 쓰는 방법을 많이 써요.
바뀔 수 있어요
정부는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에서 대중교통 추가공제를 없애고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는 안을 발표했어요. 아직 국회 심의 중이라 시행 시기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연말정산 전에 국세청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관련 공식 사이트
출처
이 글은 아래 자료를 2026.10.03에 확인해서 정리했어요.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수취시 혜택 ↗국세청 · 2026.10 확인
- 청년·서민 세 부담 낮추고 지방 지원 늘린다…세제개편안 살펴보니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08.13
- 가처분소득 월 50만원 넘어야 카드 만든다 ↗한국경제 · 2012.10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예요. 제도와 필요한 서류는 신분·체류자격·기관에 따라 다르고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일은 해당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꼭 확인해 주세요.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