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카드로 거의 다 해요

한국에서는 식당, 편의점, 대중교통까지 대부분 카드로 결제해요. 그래서 계좌를 만들면 카드부터 준비하는 게 좋아요.

체크카드: 바로 만들 수 있어요

  • 내 계좌에 있는 돈만큼만 쓰는 카드예요.
  • 빚이 생기지 않아서 심사가 까다롭지 않아요. 계좌를 만들 때 창구에서 같이 신청하면 한 번에 끝나요.
  • 일부 체크카드에는 교통카드 기능이 있어서 지하철·버스도 탈 수 있어요. 카드마다 다르니 신청할 때 물어보세요.

신용카드: 심사가 있어요

신용카드는 쓰고 나중에 갚는 카드라서 카드사가 갚을 능력을 심사해요.

  • 소득: 결제 능력을 보는 기준으로 월 가처분소득 50만 원 이상이 알려져 있어요. 가처분소득은 소득에서 빚 갚는 돈을 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에요.
  • 신용평점: 한국 금융 거래 기록으로 계산되는 점수예요.
  • 외국 국적이라면: 남은 체류기간이 짧으면 발급이 어려울 수 있어요.
해외에서 신용이 좋았는데 왜 안 될까요? 해외 신용 기록은 한국 신용평점에 반영되지 않아요. 오래 해외에 있었다면 한국에서는 기록이 거의 없는 상태라, 소득이 있어도 처음엔 거절될 수 있어요. 이상한 일이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 신용 기록, 이렇게 쌓아요

  1. 체크카드를 꾸준히 쓰기
  2. 통신비, 공과금을 자동이체로 걸고 한 번도 밀리지 않기
  3. 신용평가회사(NICE, KCB) 앱이나 금융 앱에서 통신비·건강보험료·국민연금 납부 내역을 제출하면 점수에 반영되기도 해요
  4. 취업해서 소득 서류가 생기면, 월급 통장이 있는 은행의 카드사부터 신청해 보기

연말정산 소득공제, 무엇이 유리할까

회사에 다니면 1년 동안 카드로 쓴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아요. 결제 수단마다 공제율이 달라요.

결제 수단공제율
신용카드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30%
전통시장40%
대중교통40%
도서·공연·문화체육 등30%

공제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면 연 300만 원, 넘으면 250만 원이에요. 그래서 흔히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 혜택을 챙기고, 그 이상은 체크카드를 쓰는 방법을 많이 써요.

바뀔 수 있어요 정부는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에서 대중교통 추가공제를 없애고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는 안을 발표했어요. 아직 국회 심의 중이라 시행 시기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연말정산 전에 국세청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관련 공식 사이트

출처

이 글은 아래 자료를 2026.10.03에 확인해서 정리했어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예요. 제도와 필요한 서류는 신분·체류자격·기관에 따라 다르고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일은 해당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꼭 확인해 주세요.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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