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회복이란?
예전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다시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해외에서 시민권을 받으면서 한국 국적을 잃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해요.
허가가 안 되는 경우
- 국가나 사회에 해를 끼친 적이 있는 경우
-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경우
- 병역을 피하려고 국적을 잃은 경우
- 국가 안전이나 질서, 공공복리를 위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 방법
- 국내에 산다면: 출입국·외국인청이나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요.
- 해외에 산다면: 사는 곳 관할 재외공관(대사관·총영사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 준비 서류: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예전에 한국 국민이었다는 증명 서류, 국적을 잃은 이유와 날짜를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1인당 20만 원
가장 중요한 것: 1년 안에 해야 할 일
국적을 회복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한국은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국적을 회복한 날부터 1년 안에 둘 중 하나를 해야 해요.
- 외국 국적 포기: 원래 가진 외국 국적을 포기해요.
-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한국에서는 외국 국적을 쓰지 않겠다"고 서약하고 복수국적을 유지해요. 단, 서약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기한을 넘기면
1년 안에 둘 중 하나도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때에 한국 국적을 다시 잃어요. 달력에 꼭 표시해 두세요.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
국적회복으로 한국 국적을 얻은 사람 중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와 같아요.
- 만 65세 이후 영주할 목적으로 입국해서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 한국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외국 국적을 얻은 뒤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서약을 하면 한국 안에서는 한국 국민으로만 대우받고, 외국 국적을 쓸 수 없어요. 서약은 국내에 주소를 둔 상태에서 해야 해요.
65세 미만이라면 먼저 비교해 보세요
65세가 되기 전에 국적을 회복하면, 대부분은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해요. 외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한국에 오래 살고 싶다면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도 거주, 취업(일부 제한), 금융 거래 등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어느 쪽이 나에게 맞는지 먼저 비교해 보세요. → F-4로 입국했다면
관련 공식 사이트
출처
이 글은 아래 자료를 2026.10.06에 확인해서 정리했어요.
- 국적 > 국적회복에 의한 취득 > 국적회복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10 확인
- 외국 국적의 포기 및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10 확인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예요. 제도와 필요한 서류는 신분·체류자격·기관에 따라 다르고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일은 해당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꼭 확인해 주세요.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