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비교
| 국내거소신고 | 외국인등록 | |
|---|---|---|
| 누가 | 외국 국적 동포(F-4) | 90일 넘게 머무는 외국인 (F-4도 선택 가능) |
| 근거 법 | 재외동포법 | 출입국관리법 |
| 받는 신분증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등록증 |
| 이사 신고 | 14일 이내 | 15일 이내 |
| 수수료 | 3만 5천 원 (2025년 1월부터) | |
F-4라면 거소신고가 편한 경우가 많아요
거소신고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에요. 하지만 신고하면 재외동포법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주민등록 대신 쓸 수 있어요: 부동산 거래, 금융 거래, 건강보험 가입처럼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한 곳에서 거소신고증이나 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 외국인등록을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거소신고를 하면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봐요.
- 재입국이 편해요: 체류기간 안에 출국했다 다시 들어올 때 따로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아도 돼요.
거소신고를 하지 않고 90일 넘게 머물 거라면,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해요.
신청 방법
- 하이코리아에서 사는 곳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예약
-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 사는 곳 증명 서류(임대차계약서 등)를 가지고 방문
- 수수료 3만 5천 원 납부
이사했다면 꼭 신고하세요
- 거소신고를 한 분: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 주소의 시·군·구청, 주민센터,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해요. 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외국인등록을 한 분: 이사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요. 주민센터,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하이코리아·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어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2025년 1월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거소신고증과 영주증도 포함돼요.
- 14세 이상이고, 내 명의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하면 돼요.
- 2025년 1월부터 나오는 IC칩이 들어간 새 카드가 있으면 더 쉽게 발급받을 수 있어요.
- 실물 신분증과 같은 효력이 있어서 공공기관, 은행, 병원 등에서 쓸 수 있어요. 2025년 3월부터는 일부 은행에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계좌도 만들 수 있어요.
사실증명은 집에서 뗄 수 있어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과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무료로 뗄 수 있어요. 방문하면 1통에 2천 원이에요. → 서류 떼는 법
관련 공식 사이트
출처
이 글은 아래 자료를 2026.10.03에 확인해서 정리했어요.
- 재외동포 > 외국국적동포 > 국내거소신고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10 확인
- 국내거소신고 (수수료·서류) ↗정부24 · 2026.10 확인
-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15일 이내) ↗영등포구청 · 2026.10 확인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법무부 · 2025.01
- 2025.3.21부터 6개 은행에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계좌 개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5.03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예요. 제도와 필요한 서류는 신분·체류자격·기관에 따라 다르고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일은 해당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꼭 확인해 주세요.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알려주세요.